대구상속변호사 상속포기 절차 자세히 알아야


대구상속변호사 상속포기 절차 자세히 알아야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 후 자녀에게 채무가 그대로 이어져 사회초년 시절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자주 보지 않았던 친척의 사망이후 예상치 못한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소장을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상속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상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분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분 중 채무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순위 상속자부터 후순위 상속자까지 모두 피해가 없는 방법을 대구상속변호사와 함께 찾아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상속포기신청 하는 방법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상속개시가 진행됩니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납세의 의무도 책임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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