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대구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가족의 죽음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안 이후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 법적 절차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형제자매끼리 의논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유산이나 상속 문제로 힘든 상황이라면 대구상속변호사를 찾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상속을 포기 혹은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유산과 채무를 빠르게 정리하여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의거하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단순승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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