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분조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분노조절장애의 줄임말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과 다툼을 하다가 화가 격해져서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위협을 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위협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기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에게 으름장을 놓고 허세를 부리면서 물건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 이를 상대방이 협박으로 느낀다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특수협박 어떤 범죄이길래? 특수협박을 이해하려면 먼저 협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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