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특수협박 어렵지만 감형 가능해


대구형사변호사 특수협박 어렵지만 감형 가능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분조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분노조절장애의 줄임말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과 다툼을 하다가 화가 격해져서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위협을 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위협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기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에게 으름장을 놓고 허세를 부리면서 물건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 이를 상대방이 협박으로 느낀다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특수협박 어떤 범죄이길래? 특수협박을 이해하려면 먼저 협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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