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대구형사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과거 여자친구 B씨의 나체 사진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B씨는 결별과 동시에 모든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이런 음란물을 전송하였고 협박으로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찰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성폭력 신고 건수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 신고가 7,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80%가량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을 이용한 성 관련 콘텐츠를 전송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적 도의관념에 부합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의 콘텐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매우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형사적 ...


#대구형사변호사

원문링크 : 대구형사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