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이상이면 보안처분 받을 수 있어


대구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이상이면 보안처분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 8명을 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에 부른 다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스포츠 경기 출전을 앞둔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50대 감독 C씨도 입건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신고를 하는 소식이 쉽게 들려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해 저지른 일이라면 어떨까요?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면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풀어갈 만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처벌 수위 매우 높아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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