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속변호사 상속포기 개념과 절차 총정리


대구상속변호사 상속포기 개념과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미성년자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된 경우, 성년이 된 이후 독립적으로 한정승인을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동안 청년들이 부모가 사망한 후 갑자기 떠안은 빚으로 고생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반증합니다. 성년이 되어 삶을 개척하는 데 있어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비단 미성년자의 문제만이 아닌데요,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대구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상속포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상속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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