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특수폭행 형량 어느 정도일까?


대구형사변호사 특수폭행 형량 어느 정도일까?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꼭 다치지 않더라도 폭행을 가하려는 행위는 충분히 유형력을 가한 것이 인정되면 형법상 인정되는 것이 바로 폭행죄인데요, 살다 보면 의외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예컨대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행위, 멱살을 자는 행위, 손으로 거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폭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일반폭행 vs. 특수폭행 한 끗 차이 앞서 언급한 행위들은 비록 가벼운 수위의 유형력이지만, 폭행으로 간주되는 행동으로 일반폭행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의 귀를 아프도록 소리를 지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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