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의 감형사례


대구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의 감형사례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오는 7월부터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해당 기준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26년까지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기본 형량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감경 및 가중 요인에 따른 기준도 바뀌는데요, 감경되는 경우 최대 3년, 가중은 최대 8년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마른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만약 사망까지 한 경우라면 유가족의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대구형사변호사는 생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로 가해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채 과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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