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대구형사변호사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려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강남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경찰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목사는 2016년부터 5년간 한 교회의 집사를 지내며 상품권과 골드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평범한 직장인 혹은 주부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종교 단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에 대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각종 봉사 활동을 하며 신망을 얻은 후 처음 몇 달간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추가 모집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대구형사변호사가 생각하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대구형사변호사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로 가까운 사이 혹은 믿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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