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대응 방안


대구형사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공간의 출현에 따라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사람처럼 대상화하여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 처벌에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이 없더라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 해도 피해자가 공포에 질려 반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위하여 동의 여부로 강간죄의 구성 조건을 변경하자는 취지인데요, 과거 한차례 입법 논의 결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있어 대구형사변호사도 결과가 주목됩니다. 성폭행 범죄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일어나면서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또한 자율적...


#대구형사변호사

원문링크 : 대구형사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