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마무리 절차까지 확실하게


대구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마무리 절차까지 확실하게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채무를 남긴 경우 과거에는 자녀들이 포기하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해 손주들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부모가 포기했다고 하여 그의 자녀들이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상속에 관하여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미성년자에게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고자 한정승인 관련 민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자신에게 상속채무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성인이 된 이후 3개월 내로 한정승인을 통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의 책임이 아닌 빚을 갚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러한 빚의 승계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확실하게 상속채무를 확인하여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따라서 상속의 개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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