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속변호사 상속문제로 가족간에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대구상속변호사 상속문제로 가족간에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증여된 재산의 유류분청구의 경우, 증여 재산이 상속개시 이전에 처분 혹은 수용되었다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물가 변동률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상속 개시 이전에 증여재산이 발생했을 때 가액재산의 산정 방법에 있어 현재 가치의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법리 해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존의 민법상 유류분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발생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후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가액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판결을 토대로 과거 증여재산의 현재 가치 환산에 있어 물가 변동률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의 사망 이후 유류분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대구상속변호사와 함께 먼저 유류분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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