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임대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제빙기임대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18년 12월 31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비와 제빙기 임대비(6월부터 10월까지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제빙기임대 사용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약 5개월)보다는 5월부터 9월까지(약 5개월)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합니다. 최근 여름철 무더위는 5월부터 서서히 더워지고 7월, 8월에는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무더위가 정점에 이르는 폭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9월 중순까지 한낮에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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