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니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관련 및 과세유형 선택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자료참조 사업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무신고시 가산금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사항이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택 전 우선 알아야 될 사항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국세청자료참조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저희가 보는 VAT를 뜻하구요! 최종마진의 10%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면제되는 부분이나 신고관련은 표를 참조해 주세요! 그러고나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개념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일반과세하는 업종이 있는데 *법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광업제조업(과자,양복,양장업은 간이과세가능)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건축사업 등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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