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부양가족인적공제관련/양도소득세관련/땅양도관련세금문의


연말정산 - 부양가족인적공제관련/양도소득세관련/땅양도관련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상담문의하나 올릴려고 합니다 세금관련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임대소득세가 발생한 경우인데 남편의 부양가족 즉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배우자의 공제요건에 일정 금액이 존재하기에 세금관련 여부를 생각해야되지요 임대소득의 경우 세법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분리과세란 이미 과세를 마친 상태라 볼 수 있죠 마치 적금의 이자소득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문의주신 분께서도 실질적으로 2천을 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땅 양도의 경우> 세금체계가 조금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토지 분합,통합이 아닌 경우는 모두 과세 조건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부양자인적공제가 가능한지 판단을 하셔야하는 경우였지요 저도 세무사가 아닌지라 정확한 근거나 판단은 주변 세무사나 홈텍스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 아무래도..이런데서 제대로 답을 안해주니 저 한테도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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