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정리(비과세한도증가,소득세감면기한연장등)


2022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정리(비과세한도증가,소득세감면기한연장등)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연말정산 변경점 총정리입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 놓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해당사항만 체크!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20만원은 매우 큰 요소중 하나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23년부터 적용이며 한도가 100만원 증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 의료비 공제율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의 한도 기한이 22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유형에 중소기업퇴직연금이 추가! 연금계좌 인출순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는 점은 알고계실겁니다 ISA만기금액 관련해서 조금 말이 있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개편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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