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임원 기간에 따른 퇴직금계산 총정리(feat.퇴직소득한도,분류과세,정관개정)


대표이사&임원 기간에 따른 퇴직금계산 총정리(feat.퇴직소득한도,분류과세,정관개정)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운영방법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개인사업할 때처럼 법인을 운영하게되면 추후 피할 수 없는 세금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금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처리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퇴직금을 받는 대표나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어느정도의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될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정관은 법인의 내규와 같습니다 정관 내규에 따라 원칙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죠 때문에 법인 설립시 일반적인 정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개정 과정을 통해서 여러 조항들을 추가해놓으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201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금처리 일반적..


원문링크 : 대표이사&임원 기간에 따른 퇴직금계산 총정리(feat.퇴직소득한도,분류과세,정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