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분리과세,연금수령한도초과금액,건강보험료산정 관련(feat.세액공제한도,연금소득세)


연금저축 분리과세,연금수령한도초과금액,건강보험료산정 관련(feat.세액공제한도,연금소득세)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초과하여 받게 되면 원래는 종합과세되었으나 분리과세도 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래 1200만원 초과할 시 무조건 종합과세로 연간 연금액이 어느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지해서 일시금 받으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분리과세세율은 16.5%이기에 본인의 결정세액과 세율을 생각하여서 분리과세,종합과세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건강보험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죠 또한 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상담을 통해 나왔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관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 진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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