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으로 왔습니다.!@ 1탄에서 3가지 방법을 설명했으니 나머지 3가지 총 6가지 꿀팁이되겠습니다.~~ ㅇ_ㅇ! 정부는 매년 여름, 세법 개정안을 발표 하는데 매해 달라지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세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첫 세제 개편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세금은 워낙 복잡해서 세무사도 다 모른다지만, 직장인이라면 아래 세 가지 변화만은 꼭 기억해두자. 1. BusMetroWalking 직장인, 대중교통 이용 세금 줄어든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소득공제율 80%를 적용할 수 있다. (원래 공제율은 40%인데 공제율이 더 높아졌다.) 2. "동학개미운동"직장인들 주식 팔 때 세금 덜 낸다. 동학개미들은 내년부터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덜 낸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기준 0.08%, 코스닥 0.23%인데, 내년엔 각각 0.05%, 0.2%로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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