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대상 업종 확대


폐업신고 대상 업종 확대

안녕하세요~ 부동산동행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폐업신고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끝내는 폐업신고 대상 업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54종에서 56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2년 10월 31일 자 실행) 폐업신고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 (사무&업종 추가내역) 폐업 신고사무 2종 및 세부업종 5종 추가 이번 확대한 업종은 신고 업종 2종과 세부 업종 5종으로 그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곳만 방문하면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증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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