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동행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알려주는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으로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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