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 대책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 아이 돌봄 지원, 고령 산모 검사 지원


서울시 저출산 대책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 아이 돌봄 지원, 고령 산모 검사 지원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 2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 1.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쌍둥이 200, 세쌍둥이 300) 대상:서울시 거주 산모(6개월 이상 거주) 소득기준 없음-2023. 9월 시행 2.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대상:서울시 거주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소득기준 없음, 기존 대중교통에 기차까지 확대-즉시 사용 가능 3.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 2023. 7월부터 시행 4.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대상: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소득기준 없음, 최대 100만 원 시행 2024.1.1부터 5. 돌봄 지원 대상:둘째 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 초과-아이 돌봄 본인 부담 50% 중위소득 150% 이하-아이 돌봄 전액 지원 시행 2024.1.1부터 서울시 출산율? 0.59명!! 전국 출산율? 0.78명!!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매우 낮은 수준인데 그에 비해 서울시의 출산율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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