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변제공탁 제도 쉽게 설명하자면


개정된 형사변제공탁 제도 쉽게 설명하자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공탁에 대해 접해보셨기에 관련 정보를 얻고자 인터넷 검색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상됩니다. 공탁의 법률적 의미는 법령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해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 공탁소와 같은 국가기관에 맡기는 행위로 일정한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보통 채무 관계에 있어서 공탁을 이용하곤 합니다. 쉽게 말해, v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v채권자와 연락이 닿질 않아서 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v채권자 신원이 불확실할 때와 같은 채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민법 제487조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일 때, 그리고 채권자 불확지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내 공탁소에 금전과 같은 변제의 목적물을 맡기면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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