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주차 차량에서 잠들었다면 음주 운전 맞을까?


술먹고 주차 차량에서 잠들었다면 음주 운전 맞을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숙 중이던 1세대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당시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 쇄도한 만취운전, 처벌 수위도 ↑ 술먹고 운전 하게 되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들을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칭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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