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기변호사 빌린돈 고소 당한 피의자 사기죄 집행유예 어떻게?


안산사기변호사 빌린돈 고소 당한 피의자 사기죄 집행유예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망하다'라는 표현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남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어 '교부받다'라는 내어 주는 것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남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제3자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데요. 돈을 빌린 뒤 고의로 갚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린돈고소 당한 경찰 간부, 검찰에 송치 동료로부터 150만원을 빌려놓고 제때 갚지 않은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기피의자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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