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의 큰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 큰 틀을 중심으로 세법에 따라 각종 경감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부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부가세계산절차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세 계산방법은 실제 신고절차와 연계하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및 기간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부가세신고 대상 및 기간 포스트 보기 이때 세무기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직접 부가세신고를 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 세무서방문신고(우편신고 포함) - 홈택스 신고 - 세금신고 플랫폼 활용(SSEM, 머니핀, 삼쩜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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