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공연음란 기소유예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골목길에 나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을 바바리맨 또는 바바리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였던 소재인데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주고 있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다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혐의는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고 조치로만 끝났지만 지금은 다른 성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는 공연음란죄로 형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 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받게 되는 것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립요건 모두 해당하면 처벌 피할 수 없어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하려면 세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본 죄에 필요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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