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공연음란 기소유예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날이 더우면 입고 있는 셔츠의 소매를 걷어 올리거나 반팔을 입어 생활하게 됩니다. 의류 자체가 반소매로 제작된 것을 입거나 소매를 살짝만 걷어 올리는 등의 행동은 그 누가 봐도 날씨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추를 다 풀거나 윗옷을 벗어 던져 맨 몸을 보여주거나 바지를 내려 속옷이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행위를 불특정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범하였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몸을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서는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이 됩니다. 본 죄는 형법 245조에 규정된 부분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형사처벌...


#공연음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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