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선처의 방향을


업무상과실치상 선처의 방향을

법무법인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업무상과실치상 선처의 방향을 피고 H 씨는 육체노동을 한 후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U 씨에게 이틀에 걸쳐 해당 부위에 침을 놓는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특별히 불편한 통증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음 날 속의 더부룩함, 불편함, 힘이 빠지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기흉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U 씨는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여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2 심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로 등 쪽의 피부에서부터 폐까지의 거리와 침의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닿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논문 자료를 제출하였고, 1심 재판부는 기흉이라는 병명을 판정한 의료진의 해당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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