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소송 법적 해답을


무면허의료소송 법적 해답을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무면허의료소송 법적 해답을 의료기관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치과, 안과 등 다양한 진료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는 치료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과목에 대한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영역에서는 절대 관련 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정형외과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성형외과에서 하는 필러를 주입하거나 치과 담당의가 안과 치료 중 하나인 백내장 수술을 하는 등 자격 내용에 전혀 연관성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한 면허 이외의 진료 과목에 발을 들여 진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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