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폐지, 법만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


촉법소년 나이 폐지, 법만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법 행위를 하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9조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가 저도 꽤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이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 의견을 내포하느냐의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담담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표현하고 펼쳐내는 것이 가장 블로그 다운 블로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이 제가 청소년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느껴야 할지 아니면 이 시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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