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역고소 협박한다면


성추행 피해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역고소 협박한다면

성추행 등의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았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가해자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등의 이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형법은 아무리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 측이 '혐의 입증 못하면 무고죄로 고소한다' 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는 일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 측의 '무고죄 고소' 협박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보이는 허풍이기에 상대의 협박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의도적인 거짓 진술로 상대를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성범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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