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증명서


잔액증명서

잔액증명서란 말 그대로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다. '증명'이라는 단어만큼 법적인 효력도 있기 때문에(ex :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함부로 발급받기에는 힘든 문서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잔액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발급을 하고 있다. 농협 또한 잔액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당연히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잔액증명서는 발급 즉시 해당 영업일의 해당 계좌 입출금이 모두 불가능(즉시 인출이 시행되는 체크카드 결제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고? '해당 계좌에 얼마 얼마가 있습니다.'라고 증명을 문서 형태로 해 놨는데 금액 변동이 생기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건 당연한 이치이다. 영업점에서 발급할 경우 농협은행과 농축협은 각기 다르게 잔액증명서 실물 발급이 가능한데, 원칙은 다음과 같다. 농협은행의 잔액증명서 발급 : 가까운 지점 내방 농축협의 잔액증명서 발급 : 관리점(해당 통장을 만든 지점) 내방 '원칙'이라고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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