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영업행위(불공정영업행위)


구속성영업행위(불공정영업행위)

구속성영업행위(불공정영업행위)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대출이나 금융상품을 체결하려 할 때 소비자에게 무언가를 강제하는 행위이다. '꺾기'라고도 하고 '끼워팔기'라고도 해서 언급되는 그 사례인데, 종종 뉴스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더니 창구직원이 뭘 안 해주면 대출 못 나간다고 하더라 하는 그걸 말한다. 우선 관계 법령부터 먼저 살펴보자. '보나 마나 금소법에 있겠지?'하고 찾아보니 역시나 있다.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20조 1항이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사실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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