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2021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연말정산은 한 해의 근로소득과 1년 동안 지출을 계산해 모자라거나 초과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 소득공제당시에는 연말정산은 13월급 급여라고 하였지만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13월급 급여보다는 대부분 13월의 세금으로 변경되었다. 세액공제란? 산출 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할인해주는 개념이다. 2020년도 귀속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위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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