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이제는 자녀 2명도 다둥이이며, 다자녀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서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다자녀이면서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 가능 ※ 아래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바로가기」에서 다자녀의 주택공급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최대 140만 원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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