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기준 총정리


자녀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기준 총정리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이제는 자녀 2명도 다둥이이며, 다자녀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서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다자녀이면서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 가능 ※ 아래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바로가기」에서 다자녀의 주택공급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최대 140만 원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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