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수수료 면제 개인형 IPR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 하는 계좌이며,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운용관리수수료: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자산관리수수료: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형 IRP 계좌..


원문링크 :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