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유급 무급, 긴급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유급 무급, 긴급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22.1.1~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22.1.1.~’22.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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