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2021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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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1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모 든 산 업 8 ,7 2 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정보가 만족스러우시다면 블로그 내 관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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