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3부터 55개 업종 마스크 미 착용 시 과태료 부과 시행


제주도 13부터 55개 업종 마스크 미 착용 시 과태료 부과 시행

제주토박이 지킴이 #제주토박이부동산 입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7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감염병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을 55개로 늘려왔으며, 중점·일반관리시설 20개소를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설로 지정했다. 오는 12일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 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개 업종 내에서는 예외 사유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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