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주 자동차 정책 변경내용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주 자동차 정책 변경내용

버스차로 위반 즉시 과태료 4~6만원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시행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60만원 상향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차고지증명제,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 관련 제주도 과태료 부과 정책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1회라도 위반해 통행하면 계도와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1차 계도 후 2차 경고, 3차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통행할 경우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을 내야 한다. 도내 버스전용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 2.7 제주국제공항-해태동산 0.8 제주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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