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형 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한시적 허용기간 종료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한시적 허용기간 종료

건축 규제 완화를 틈타 제주시내 곳곳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행강제금 폭탄 위기에 처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도 쉽지 않아 실 거주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예된 오피스텔 용도변경 한시적 허용 기간이 10월14일 자로 종료돼 이후부터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나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상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리가 가능한 레지던스로 불렸다. 이에 건축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일반 주거 및 숙박 시설과 비교해 부대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관련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에 2012년 이후 주차난이 심한 제주시 연동과 노형을 중심으로 건축붐이 일었다. 문제는 일부 시행사들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아파트와 원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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