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기준 완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기준 완화

제주는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당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는 포함되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초 영업을 증빙하는 서류로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수도, 전기요금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와 영업장소가 동일하여 공공요금에 대한 증빙이 어렵고, 민박공유업체에 의해 영업을 대행하고 있어 카드 매출 등 증빙 못하여 지원이 불가하였고,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중개업은 사업장 명의 공공요금 납부내역이 없고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계약이 없어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폐업자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청을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이 이번 지원에도 제외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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