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추진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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