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대로 이해하기


건축행위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대로 이해하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익형 토지 개발이나, 개발행위허가로 진행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금 중 하나이니, 명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하수도법」 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 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1일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할 경우 배출오수량을 기준으로 돈을 내야 합니다. 납부대상은 누구? ①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②공공하수도를 이설 · 보수 · 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 · 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③도시개발사업, 산업단...



원문링크 : 건축행위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대로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