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산간 300 m 이상 건축제한 완화)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산간 300 m 이상 건축제한 완화)

제주도가 지난 3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기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이 2층 이하 150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읍·면 표고 300m 이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도의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고, 대상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입목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 개발행위허가. 단,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입목본수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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