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알림 수신 동의 받기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알림 수신 동의 받기

안녕하세요 릴로 마케터 신디입니다. 고객에게 마케팅/서비스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신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법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웹에서의 수신 동의 c 그렇다면 고객에게 언제, 어떻게 수신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웹 사이트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는 회원가입 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와 구분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 8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 동의를 받은 날 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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