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업종(부가가치세법5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업종(부가가치세법5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업종 (부가가치세법55)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현금매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인적사항별로 내역을 제출하는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이 있는데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은 법에서 정해놓았어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으로는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건축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이랍니다^^ 사견으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행과 연관있지 않을까싶네요^^ 국세청 콜센터 126 상담내용별 단축번호 국세청 상담고객 콜센터 126 상담내용별 번호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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