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200만원 상향조정(조세범처벌11조/2년이하 징역.2천만원벌금)


명의대여(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200만원 상향조정(조세범처벌11조/2년이하 징역.2천만원벌금)

명의대여(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200만원 으로 상향조정 명의대여(위장)와 관련된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신고건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네요. 아직 법안 통과가 된것이 아니라서 시행시기는 알 수 없어요.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상향된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며 현재까지는 건별 100만원이죠. 사실 생각보다 명의대여사업장이 많이 있죠? 전문직자격사 관련된 업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중개업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자격증을 걸고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에는 제법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좀 규모가 있을법한 미용업의 경우 간이과세유지를 위해서 소속 미용사분들의 명의로 회전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명의대여(위장)을 해서 사업을 영위 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등)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한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자신의 명의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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