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20%, 35% 한시적 상향적용(소득세법59의4)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20%, 35% 한시적 상향적용(소득세법59의4)

2021년 기부금세액공제율 1년간 20% , 35% 적용 (소득세법59의4) 올해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적용 예정이네요. 기부액이 천만원 이하분은 20% 기부액이 천만원 초과분은 35% 2021년 1년간만 적용되며, 기부금은 기부액 전액이 세액공제 되지는 않아요.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쪼끔 복잡해요.. 그렇지만, 기부금은 당해에 세액공제를 못받아도 남은금액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많이 기부해도 손해볼 건 없답니다^^ 현행 개정안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21년 '22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초과분 35% 30%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2021년기부금세액공제율 #기부금세액공제 #소득세법59의4

원문링크 :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20%, 35% 한시적 상향적용(소득세법59의4)